기타 민사사건
사단법인의 회원들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의심하며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회원들은 과거 회계 보고에서 미주협회비 및 총회비의 급증, 장학금의 중복 계상, 미전달된 기부금 등의 오류를 지적하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지적들이 회계 작성 과정에서의 단순 오류로 보이며, 법인이 이미 소명했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특정 거래 내역이 아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장부 열람을 요구한 것은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방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결국 회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사단법인 '국제D 한국협회'가 2019년 4월 총회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회계 보고를 진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회원들은 이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미주협회비 2억 539만 2981원과 미주총회비 1억 3919만 6861원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점, 미주협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1900만 1464원이 지출 항목에 중복으로 계상된 점, 그리고 '서서울클럽 채송'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이 계좌에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채송화의 꿈 힐링쉼터'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미심쩍은 점들에 대해 회원들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법인의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회원들이 법인의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얼마나 구체적인 이유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이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청구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회원들)가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원들이 제기한 의혹이 이미 소명되었거나 단순 회계 오류로 보이고, 모든 장부를 포괄적으로 열람하려는 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이 조항은 사단법인이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사단법인의 회원이 법인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권리를 직접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열람권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상 권리 인정: 비록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인 열람권은 없지만, 이 사단법인의 정관 제17조에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관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권의 행사 요건: 구체적인 이유 적시: 사단법인의 회원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때는 주식회사 주주의 경우와 달리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넘어, 어떤 부분에서 왜 의혹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청구의 특정과 집행 가능성: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회계장부나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장부나 서류가 요구하는 이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원들이 '1회계연도의 모든 회계장부'를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신청인이 열람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함께, 이 권리를 당장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미 법인 측이 회계 오류에 대해 소명했고, 제출된 자료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면, 무조건 모든 장부의 열람을 요구하기보다는 특정 기간의 특정 거래내역이나 의심되는 계정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보고에서 발견된 오류나 의문점에 대해 법인 측에 먼저 설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열람을 요구하는 회계장부나 서류가 어떤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묻지마식' 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려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열람 및 복사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출결의서, 영수증,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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