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이나 대출모집인 위탁 계약 없이 고객 B에게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1,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대출 알선은 했으나 중개는 아니며 받은 돈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이고 1회성 행위라 '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A가 반복적으로 대출 중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고 받은 돈이 대출 중개 수수료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은행 직원으로 B와 인연을 맺은 후 B가 대출 문제를 겪을 때마다 대출 알선 또는 중개를 해주었습니다. A가 은행을 퇴사한 이후에도 B는 A에게 대출 중개를 의뢰했고 A는 지인 대부중개인 G의 도움을 받아 B의 대환대출 및 추가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대부업 등록이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중개한 것이 아니며 받은 돈도 대출 중개 수수료가 아닌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1,3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해당 행위가 '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받은 1,300만 원이 대출 중개 수수료인지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 B에게 C은행 대출을 중개하였고 받은 1,300만 원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가 아닌 대출 중개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2017년 12월경에도 B에게 대출수수료 2,000만 원을 요구하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고 퇴직 후 대출 관련 업무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출 중개 행위를 '업으로' 반복할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법률은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에도 유사한 대출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퇴직 후 금융 관련 업무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출 중개 행위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1,300만 원이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출 중개 과정에 대한 대가임을 여러 정황 증거(B의 진술, G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대금 지급 시점 등)를 통해 인정하여 대출 중개 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거나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를 넘어 대출 성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대부 중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행위라도 그 내용 반복성 대가의 수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업으로' 행해졌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대출 중개와 관련된 대가는 명목이 부동산 컨설팅 비용 등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대출 중개에 대한 대가라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동기와 경위 자금의 성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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