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업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미국의 F사를 소개하고 중개했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중개인일 뿐이라며 대출의 실행 가능성이나 F사의 자금력에 대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 양수 대가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보증금을 송금하게 만들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추가로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사업 폐업과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