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온라인 P2P 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유치했다. 피고인은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능력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금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차입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가족 및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총 3,921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248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큰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