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변경을 요구하다가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과 사건 장소가 응급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료상담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방해죄에 대해서는 상담 행위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가 B병원 응급센터에서 사망진단을 받은 후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심실세동)을 '심근경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C는 이를 변경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진료상담실을 나가려 하자 "어딜 나가? 해결하고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가 의료진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 사건이 발생한 진료상담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응급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의 행위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진료상담실은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을 하는 공간으로서 '응급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담 행위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응급실 내 진료상담실에서의 의료진 폭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부의 다양한 공간이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응급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이 법은 누구든지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을 파괴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응급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진료상담실이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을 시행하는 공간이므로 '응급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담' 행위가 이 조항에서 명시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 조항의 문언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의 감경):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情狀)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 사망 후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당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벌금 납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폭력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의료진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내용과 같이 중요한 의료 기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