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기차역 매표소에서 매표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카드를 던진 후 승차권 발권과 취소를 반복하며 약 50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응급의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9일 저녁 9시 51분경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기차역 매표소 앞에서 역무원 D에게 "씹할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뒤에 사람 먼저 표를 끊어주냐"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후 지갑과 카드를 던지고 카드를 건네주어 승차권을 발권받은 다음 다시 승차권을 건네주며 취소하는 행동을 무려 19회나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0분 동안 역무원 D의 매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월 24일 새벽 4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 의사 G에게 "씹할 것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약 2분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사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의사의 배 부위를 2번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매표 업무 방해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응급실에서의 폭행 및 소란 행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 적용 여부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을 연달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법률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표소에서 약 50분간 고함을 치고 승차권 발권과 취소를 반복하며 매표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모든 죄의 형량을 합친 것보다는 낮게 형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이 가중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범죄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마쳤다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분노 표출은 오히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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