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4
피고인 B는 2018년 5월경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세계적인 거래소 상장 예정,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원금 보장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 - 피해자 F: 피고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손해를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2018년 5월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세계 유명 거래소 상장,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2018년 5월 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및 이더리움 합계 5억 7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투자 후 약속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투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고, 피고인의 설명이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와 그 약정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에 빠지고,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투자 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투자를 받은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에서는 고수익 약속이나 원금 보장 약속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는지, 사실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자료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대상의 사업 구조, 기술적 특성,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결정 시에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스스로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코인 거래 경험이 있고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5월 19일 포항시에서 가정불화 등을 비관하던 중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 벽보에 부착된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열쇠로 찢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정불화 등을 비관하여 선거 벽보를 훼손한 당사자 - C 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피고인 A에 의해 벽보가 훼손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2025년 5월 19일 새벽 포항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던 중, 근처 철제 울타리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기한 및 집행):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미확정 판결의 효력 발생 전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물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이유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시설물의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공공 시설물을 훼손했다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3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이전에 촬영한 촬영물들을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NS에 촬영물 썸네일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촬영물 동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촬영물 썸네일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SNS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지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여 피해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며 피해자를 비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포했으며,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가명, 42세 여성): 피고인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디지털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엉덩이 등)를 총 4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관계 종료 후인 2024년 2월 6일, 피고인은 과거 촬영한 사진 썸네일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SNS 계정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2월 7일, 같은 SNS 계정에 촬영물 썸네일과 함께 피해자 신상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2024년 2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촬영물 썸네일을 전송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피고인은 편집된 촬영물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촬영물 썸네일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려 했으나 G이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년 7월 5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피해자가 외도한 것처럼 조작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경부터 28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근하여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이를 피해자의 지인 J에게 '꽃뱀으로 유명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전송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물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니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줄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니 지인들에게 다 뿌려줄게.'라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시 30분까지 답장 없으면 오픈한다. 니가 좆빠는년이란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느그 누나 알고, 느그 누나 알면 느그 엄마 알고, 느그 엄마 알면 동네 사람들 다 아는거겠지. 좆빠는거 5일 만나가지고 좆빠는 년. 그리고 그것만 있는 줄 아나. 딴 거 다 올려줄게.'라는 등으로 말하며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2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내려치는 폭행을 가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SNS 계정,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악용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도 쟁점입니다. 추가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갤럭시S23+)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과거에 무단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여러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유포한 점은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가 외도한 것처럼 메시지를 조작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첫째 자녀가 충격을 받고 둘째 자녀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친 점을 지적하며,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범행의 무거움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준 행위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 등)**​: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촬영물 썸네일을 SNS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 또는 전송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조작한 행위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이며,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이를 이용한 협박 및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별 후 과거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로 협박을 받거나 유포되었다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게시물 캡처,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4
피고인 B는 2018년 5월경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세계적인 거래소 상장 예정,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원금 보장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 - 피해자 F: 피고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손해를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2018년 5월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세계 유명 거래소 상장,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2018년 5월 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및 이더리움 합계 5억 7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투자 후 약속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투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고, 피고인의 설명이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와 그 약정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에 빠지고,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투자 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투자를 받은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에서는 고수익 약속이나 원금 보장 약속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는지, 사실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자료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대상의 사업 구조, 기술적 특성,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결정 시에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스스로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코인 거래 경험이 있고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5월 19일 포항시에서 가정불화 등을 비관하던 중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 벽보에 부착된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열쇠로 찢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정불화 등을 비관하여 선거 벽보를 훼손한 당사자 - C 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피고인 A에 의해 벽보가 훼손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2025년 5월 19일 새벽 포항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던 중, 근처 철제 울타리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기한 및 집행):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미확정 판결의 효력 발생 전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물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이유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시설물의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공공 시설물을 훼손했다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3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이전에 촬영한 촬영물들을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NS에 촬영물 썸네일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촬영물 동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촬영물 썸네일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SNS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지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여 피해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며 피해자를 비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포했으며,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가명, 42세 여성): 피고인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디지털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엉덩이 등)를 총 4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관계 종료 후인 2024년 2월 6일, 피고인은 과거 촬영한 사진 썸네일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SNS 계정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2월 7일, 같은 SNS 계정에 촬영물 썸네일과 함께 피해자 신상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2024년 2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촬영물 썸네일을 전송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피고인은 편집된 촬영물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촬영물 썸네일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려 했으나 G이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년 7월 5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피해자가 외도한 것처럼 조작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경부터 28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근하여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이를 피해자의 지인 J에게 '꽃뱀으로 유명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전송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물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니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줄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니 지인들에게 다 뿌려줄게.'라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시 30분까지 답장 없으면 오픈한다. 니가 좆빠는년이란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느그 누나 알고, 느그 누나 알면 느그 엄마 알고, 느그 엄마 알면 동네 사람들 다 아는거겠지. 좆빠는거 5일 만나가지고 좆빠는 년. 그리고 그것만 있는 줄 아나. 딴 거 다 올려줄게.'라는 등으로 말하며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2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내려치는 폭행을 가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SNS 계정,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악용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도 쟁점입니다. 추가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갤럭시S23+)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과거에 무단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여러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유포한 점은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가 외도한 것처럼 메시지를 조작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첫째 자녀가 충격을 받고 둘째 자녀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친 점을 지적하며,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범행의 무거움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준 행위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 등)**​: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촬영물 썸네일을 SNS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 또는 전송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조작한 행위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이며,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이를 이용한 협박 및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별 후 과거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로 협박을 받거나 유포되었다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게시물 캡처,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