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4
피고인 B는 2018년 5월경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세계적인 거래소 상장 예정,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원금 보장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 - 피해자 F: 피고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손해를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2018년 5월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세계 유명 거래소 상장,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2018년 5월 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및 이더리움 합계 5억 7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투자 후 약속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투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고, 피고인의 설명이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와 그 약정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에 빠지고,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투자 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투자를 받은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에서는 고수익 약속이나 원금 보장 약속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는지, 사실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자료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대상의 사업 구조, 기술적 특성,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결정 시에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스스로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코인 거래 경험이 있고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으로,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국가의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6월 7일 오후 2시 35분경 포항시 북구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지 약 8년 만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과 양형 기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종류):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 구체적인 상황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는 정신적 장애로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27세 여성에게 '모텔에 쉬었다 가자', '옷과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사회 연령이 약 9세 수준으로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27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4월 29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좀 쉬었다 가자', '자고 일어나서 옷, 화장품 등을 사줄게'라고 속여 약 30분 뒤 서울 마포구의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회 연령이 약 9세 수준으로 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속임)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범죄 전력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위계로 간음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사회 방위적 차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장애인 위계 등 간음)**​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계(속임)로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사회 적응 능력 부족이 법원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옷과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에 따라 이미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사회 안전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제한 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성관계 제안이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치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4
피고인 B는 2018년 5월경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세계적인 거래소 상장 예정,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원금 보장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 - 피해자 F: 피고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손해를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2018년 5월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세계 유명 거래소 상장,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2018년 5월 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및 이더리움 합계 5억 7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투자 후 약속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투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고, 피고인의 설명이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와 그 약정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에 빠지고,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투자 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투자를 받은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에서는 고수익 약속이나 원금 보장 약속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는지, 사실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자료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대상의 사업 구조, 기술적 특성,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결정 시에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스스로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코인 거래 경험이 있고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으로,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국가의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6월 7일 오후 2시 35분경 포항시 북구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지 약 8년 만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과 양형 기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종류):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 구체적인 상황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 A는 정신적 장애로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27세 여성에게 '모텔에 쉬었다 가자', '옷과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사회 연령이 약 9세 수준으로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27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4월 29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좀 쉬었다 가자', '자고 일어나서 옷, 화장품 등을 사줄게'라고 속여 약 30분 뒤 서울 마포구의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회 연령이 약 9세 수준으로 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속임)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범죄 전력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위계로 간음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사회 방위적 차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장애인 위계 등 간음)**​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계(속임)로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사회 적응 능력 부족이 법원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옷과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에 따라 이미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사회 안전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제한 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성관계 제안이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치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