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가출 피해자 B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던 중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 아동을 알게 되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하고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자 B: 13세의 가출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 A로부터 보호를 받던 중 성매수 피해를 입은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20년 12월 22일 페이스북에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저녁경부터 같은 달 25일 17: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편의를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외국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의 성교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던 것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가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관련 없는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성착취물을 탐색하고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다른 파생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가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고의로 소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가출 아동을 보호하던 중 성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에 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피고인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시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피고인이 13세 피해자 B에게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21조 제2항 본문(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56조 제1항 본문(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아동인 피해자 B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한 행위는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성매수등 죄와 미신고 보호행위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성매수등 죄의 형에 가중하여 선고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제58조 제2항 본문(판결 요지 공시):** 무죄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리 (무죄 부분 관련):** * **제215조 제1항(압수·수색·검증의 범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압수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피압수자의 참여권 및 보호 조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증거배제 결정 유추적용):** 위법수집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마쳤더라도 증거배제 결정을 합니다. *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 성매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가출 아동이나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호하거나 숙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적인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탐색하고 압수해야 하며,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배제 주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4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취업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주범들 - 피해자 E 외 4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총 9,448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중순경, 온라인 구직광고를 통해 '서류 전달 및 출력 업무'를 하면 월 200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 B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B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으나, B의 신분이나 소속 업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업무 지시가 '서류 전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F은행 직원, C금융기관 직원,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44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수거한 돈은 B이 알려주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수십 명의 송금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돌려가며 무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ATM 화면에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거한 돈에서 15~20만 원씩, 총 97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9,44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를 사기방조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선고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현금을 수거하고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모를 알지 못했고 역할 비중이 낮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던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정하고 사기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을 증여했음에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원금 60,000,000원을 추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원금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차량이 증여된 것이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불허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추심한 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에게 차량을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60,000,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추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 소유이던 벤츠 GLS 350D 차량이 2023년 2월 1일 원고 A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 차량의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24년 7월 25일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4년 8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2024년 9월 4일 원고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4년 9월 12일 원고 A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차량이 피고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미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금 60,000,000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원금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3.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원금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당하게 추심한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피고 B는 차량이 증여된 것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추심한 60,000,000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지만,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차량의 이전등록이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여 매매대금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B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관련 법리 (대법원 2014다82043 판결 등)**​: 강제집행이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거나, 집행권원 상의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계좌에서 원금 60,000,000원을 이미 추심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3.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대법원 2009다34190 판결 취지 참조)**​: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으나, 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존재하지 않는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원고 A로부터 60,000,000원을 추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산을 이전하거나 받을 때는 그 법적 성격(증여 또는 매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각서, 또는 최소한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 납입 등의 조건을 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나 재산 이전은 항상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가출 피해자 B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던 중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 아동을 알게 되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하고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자 B: 13세의 가출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 A로부터 보호를 받던 중 성매수 피해를 입은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20년 12월 22일 페이스북에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저녁경부터 같은 달 25일 17: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편의를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외국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의 성교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던 것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가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관련 없는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성착취물을 탐색하고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다른 파생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가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고의로 소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가출 아동을 보호하던 중 성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에 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피고인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시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피고인이 13세 피해자 B에게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21조 제2항 본문(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56조 제1항 본문(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아동인 피해자 B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한 행위는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성매수등 죄와 미신고 보호행위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성매수등 죄의 형에 가중하여 선고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제58조 제2항 본문(판결 요지 공시):** 무죄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리 (무죄 부분 관련):** * **제215조 제1항(압수·수색·검증의 범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압수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피압수자의 참여권 및 보호 조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증거배제 결정 유추적용):** 위법수집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마쳤더라도 증거배제 결정을 합니다. *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 성매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가출 아동이나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호하거나 숙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적인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탐색하고 압수해야 하며,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배제 주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4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취업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주범들 - 피해자 E 외 4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총 9,448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중순경, 온라인 구직광고를 통해 '서류 전달 및 출력 업무'를 하면 월 200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 B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B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으나, B의 신분이나 소속 업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업무 지시가 '서류 전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F은행 직원, C금융기관 직원,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44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수거한 돈은 B이 알려주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수십 명의 송금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돌려가며 무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ATM 화면에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거한 돈에서 15~20만 원씩, 총 97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9,44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를 사기방조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선고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현금을 수거하고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모를 알지 못했고 역할 비중이 낮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던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정하고 사기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을 증여했음에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원금 60,000,000원을 추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원금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차량이 증여된 것이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불허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추심한 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에게 차량을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60,000,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추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 소유이던 벤츠 GLS 350D 차량이 2023년 2월 1일 원고 A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 차량의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24년 7월 25일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4년 8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2024년 9월 4일 원고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4년 9월 12일 원고 A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차량이 피고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미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금 60,000,000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원금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3.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원금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당하게 추심한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피고 B는 차량이 증여된 것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추심한 60,000,000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지만,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차량의 이전등록이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여 매매대금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B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관련 법리 (대법원 2014다82043 판결 등)**​: 강제집행이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거나, 집행권원 상의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계좌에서 원금 60,000,000원을 이미 추심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3.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대법원 2009다34190 판결 취지 참조)**​: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으나, 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존재하지 않는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원고 A로부터 60,000,000원을 추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산을 이전하거나 받을 때는 그 법적 성격(증여 또는 매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각서, 또는 최소한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 납입 등의 조건을 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나 재산 이전은 항상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