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C는 원고에게 약 5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2 지분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정당한 절차였으며, 선의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5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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