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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신청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정관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