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취임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참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