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 임대차 현황이 계약 내용과 매우 다르고 임대차보증금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 C와 중개인 D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매도인 C와 중개인 D에게 각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20일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1억 1,000만 원(계약서상 1억 8,000만 원)이었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계좌와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총 9,000만 원을 입금했으며, 등기비용으로 8,933,900원을 지출하고 2022년 1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현 임대차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임(보 2,000, 월차임 1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임차인이 주식회사 L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은 M이었고, 보증금은 2,000만 원이 아닌 1억 4,000만 원이었으며, 월 차임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22년 10월 13일 피고 C에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이 대리인 겸 중개인으로서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자신을 기망했다며 피고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보가 허위일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에 가담한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과 중개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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