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피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3년 4월에 결혼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로 체결된 것이며, 계약 종기가 2024년 7월 1일이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해지 통지를 한 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은 2023년 7월 2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