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가상화폐 C을 유통하는 회사 'D'의 회장으로서, 그의 친동생 E(부회장) 및 B(총괄 운영자)와 함께 2014년 11월경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인허가나 등록 없이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C를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8천4백만 원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했으며, 또한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인허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 적용 조항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