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가상화폐 유통 회사의 '회장'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허가 없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8천4백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으고,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E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가상화폐 'C'을 유통하는 회사 'D'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남 순천, 수원 등지에서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피해자 F 등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일당은 1구좌당 25만 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C' 2,000개를 지급하고, 하위에 4개의 구좌를 만들면 매일 후원, 추천, 스필오버 수당을 지급하며, 'C'은 서울 가맹점이나 해외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3개월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4년 12월 22일 255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78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본부장, 총판, 지점장, 지사장, 판매원 등 총 5단계의 직급 체계를 가진 다단계 판매 조직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개설, 관리, 운영하면서 판매원들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승격 및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가담한 유사수신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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