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우체국 계좌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행을 자백했으나, 나중에는 이 자백이 다른 사람(F)의 요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에는 피고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F에게 계좌를 빌려주었고, 허위 자백은 F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와 관련된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의 범행 관여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거나 F와 공모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