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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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57조)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 |
상고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71조): 대법원에 상고 |
항고 |
기타 형사사건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공소장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구속 사유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기간
구속의 취소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보석의 청구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법원은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구속 및 보석제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란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및 제3항).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3조제1항).
공판 전 준비절차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5항).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제1항).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출석 여부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소송지휘권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조).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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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57조)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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