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월평균소득 및 선정순위 |
50㎡ 미만 |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제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50㎡ 이상 6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