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6월 또는 7월경부터 약 1년간 국내에서 절도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 장물을 매입하고 베트남으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D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총 314회에 걸쳐 312대의 휴대전화와 2대의 노트북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장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장물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약 1년간 한국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체계적으로 사들여 베트남으로 팔아넘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D를 비롯한 절도범들로부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장물을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들이 도난당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 장물 유통 및 해외 판매 행각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피고인은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취득한 물품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했는지 여부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모든 물품이 재산범죄로 영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중고 물품 판매점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에 대한 장물성 입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장물들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3개의 휴대전화와 1개의 태블릿PC에 대한 장물취득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장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한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장물취득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압수된 장물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던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장물’은 재산죄에 의해 영득된 물건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62조 제2항(장물취득)은 장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절도된 휴대전화가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베트남 수출을 목적으로 다량의 장물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매입한 행위는 죄책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수백 건의 장물취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장물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도 인용되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환부)에 따라 압수된 물품 중 장물로 인정된 것들은 원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빼앗긴 재산을 피해자에게 회복시켜주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해 장물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도난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 경위 등)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의미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이 고가의 물품은 더욱 주의해야 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도난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구매 시에는 IMEI 조회 등을 통해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했더라도 ‘미필적 고의’, 즉 장물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물건이 장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장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