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 B로부터 훔친 새 휴대폰을 장물로 알면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중국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B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며, A에게 새 휴대폰을 훔쳐 판매했습니다. C와 D는 휴대폰 판매점 점장으로서, 실제 사용 의사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받았고, B는 절도를 인정받았습니다. C와 D는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고폰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월, B는 징역 6월, C는 징역 1년, D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와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두 사람은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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