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폐업하려면 해당 펜션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폐업신고를 할 때는 숙박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숙박업자가 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펜션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2호).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본문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통합 폐업신고 제도
Q. 숙박업 폐업신고를 했는데, 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숙박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에 한 곳에만 ① 숙박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거나 ②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한 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2024. 11. 7.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또한, 관광펜션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광사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