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함)이 안전용기·포장 등(「화장품법」 제9조), 영업의 금지(「화장품법」 제15조) 또는 판매 등의 금지(「화장품법」 제16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3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3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3조제4항).
위의 회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품의 회수·폐기의 절차·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영업자의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절차를 준용합니다(「화장품법」 제23조제5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7조).
위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3조의2제1항).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화장품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회수·폐기명령 등(「화장품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위해화장품 공표문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다만,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단서).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