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벨트, 손, 발 등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특수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2018년 4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여러 차례 폭력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오후 2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추궁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벨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 회 때려 다리 부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1,094,5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던지고 후라이팬으로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렸습니다. 2층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밀쳐 넘어뜨리고 그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경추부 표재성 손상과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자정경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명의를 원상복귀 시켜놓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자정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매장 명의변경 문제로 피고인의 형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998,8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일반적인 폭력, 그리고 재물손괴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고,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특수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차서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던지고 내리쳐 파손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다뤄져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폭력이나 재물 손괴는 절대 피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화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벨트와 같이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와 같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며,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등 개인 소유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파손된 물건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예: 합의 시도, 피해 배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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