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공범 B는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던 사이로, 2019년 2월 22일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건네받은 뒤 도주하는 수법으로 2019년 2월 23일과 27일에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절취했으며, 3월 1일에는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다른 금은방에서도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젊은 나이에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