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 직장 동료 B와 공모하여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김해와 부산 일대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총 4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특수절도 2건, 특수절도 미수 1건, 절도 1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노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와 B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팔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휴대폰 인터넷 검색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김해와 부산 일대의 금은방 4곳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업주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훔쳐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B를 금은방 앞까지 태워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B가 훔친 귀금속을 가지고 도주하면 다시 태워 도망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절취품을 나누어 갖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행위가 특수절도, 절도, 그리고 특수절도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9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이며, 일부 물품이 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에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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