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보험회사가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사고 현장이 경사진 좁은 도로였으므로 차량 운전자에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양보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15시 5분경, 한 주택가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자전거를 탄 망인이 마주쳤습니다. 당시 도로는 양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들어갔고, 원고 차량이 서행하여 지나가자 망인은 그 사이에서 나오려다 균형을 잃고 자전거 핸들을 틀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후방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도로가 '비탈진 좁은 도로'이므로 올라가는 원고 차량이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비탈진 좁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차량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가 있었는지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망 G의 소송수계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현장이 피고 측이 주장하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당시 도로 사정에 비추어 진로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행하며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정하여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특별히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의 진로 양보 의무 관련 주장): 피고 측은 사고 현장이 도로교통법상 특정 조항(이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비탈진 좁은 도로'라고 언급)에 해당하는 '비탈진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도로가 이러한 법규상 요건을 충족하는 '비탈진 좁은 도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도로라 하더라도 당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원고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자전거 운전자 역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서행하며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진로 양보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도로 상황에 따른 주의 의무와 양보 의무의 해석이 관련 법규의 문언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 즉 도로 폭, 장애물, 통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에서는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특히 경사나 폭, 불법 주차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좁은 도로'라는 주장만으로는 특정 법규상 의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도로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한 증거(예: 현장 사진, 영상, 측량 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서는 서행하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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