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 중 피고의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치료는 기존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미성, 차량 손상 없음, 피고의 잦은 기존 질환 치료 이력, 입원 중 특별한 처치 없음 등을 근거로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4월 11일 오후 3시 5분경, 원고 A이 광주 서구 한 아파트 G동 앞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 C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후 피고는 다음 날 경추와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입원 기간 동안의 노임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치료는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환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여부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발생했으며, 쌍방 차량에 별다른 접촉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역시 피고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고 이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경추와 요추 관련 질환으로 18회에 걸쳐 200일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사고 후 입원 기간 동안 침상 휴식 외에 별다른 특별한 처치를 받은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고로 새로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다툰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고의 경미성, 차량 손상 부재, 피고의 오랜 경추 및 요추 기왕증(2010년부터 2017년까지 18회, 200일 이상 치료 이력), 입원 기간 중 특별한 처치 부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상해)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후진 중 접촉사고와 같이 경미한 사고는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쉽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쌍방 차량의 파손 여부와 충격 흔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충격 정도와 본인이 느낀 통증 유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과도한 통증을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기존 질환 이력(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와 관련하여 새로 발생한 증상인지 기존 증상의 악화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잦은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