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간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은 자동차종합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이 고라니와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에 의해 추가로 충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파손이 주로 첫 번째 사고와 그 이후 발생한 제3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의 파손이 두 번째 사고로 인해 상당 부분 발생했으며,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제3의 차량에 의한 추가 사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두 번째 사고의 기여도를 20%로, 양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5:5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용의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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