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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단체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 후보자인 피해자가 이전 선거에서 부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제보를 듣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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