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일이 바빠져서 다니던 에스라인 헬스클럽을 그만 둔 김복근대리, 얼마 후 몸짱 헬스클럽이라는 곳에서 회원가입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대리가 전에 다니던 에스라인 헬스클럽을 몸짱 헬스클럽이 인수하면서 회원정보도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김대리: 그럼,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몸짱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통째로 인수했는데 고객정보도 가져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과연, 몸짱 헬스클럽측의 설명대로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주장 1
사업자간의 영업양도, 양수 시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 주장 2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인 에스라인 헬스클럽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김대리에게 통지했어야 하지만, 영업양수자인 몸짱 헬스클럽측까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 3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인 에스라인 헬스클럽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만약 에스라인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이미 통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영업양수자인 몸짱 헬스클럽은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지체 없이 김대리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인 에스라인 헬스클럽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만약 에스라인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이미 통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영업양수자인 몸짱 헬스클럽은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지체 없이 김대리에게 알려야 한다.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영업양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