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C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D의 연락처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C의 진술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일관되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D의 연락처를 확인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법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므로, 피고인이 C에게 D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준 것은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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