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경찰관인 피고인 A는 C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맞는지 확인해 주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C이 이미 D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도 확인해 주는 행위 또한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인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D의 전화번호를 제3자 C에게 알려주거나 C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이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C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여부와 C이 D의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확인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공'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법원은 개인정보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알려주거나 맞다고 확인해 주는 행위 역시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주고받는 행위를 막고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외에 언급된 형법 제98조 제2항(간첩죄), 제113조(외교상기밀누설죄),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은 '누설' 행위만을 처벌하는 다른 법률들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누설'과 '제공'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비교하기 위해 인용되었을 뿐 이 사건의 직접적인 적용 법률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심지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는 단순히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새로 알려주는 것을 넘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도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나중에 변경된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유출 방식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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