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와 관련 없으며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 점,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