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한미르'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했고, 제1심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번호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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