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전화번호를 얻어 선거 입후보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후 원심 법원이 인정한 다른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회사 케이티(KT) 가입자 전화번호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전화번호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더 가벼운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전화번호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고,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번호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다른 행위(선거인 명부 편집 및 유료 제공)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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