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미디어에 노출한 경우 |
Q. 저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누출하여 장난전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화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동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화면이 수차례 TV에 방영되는 등 피해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화, 비디오, TV에 유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영화 제작사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신청인이 입은 충격, 놀라움 등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통계/사례-분쟁조정 사례(2002. 5. 2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