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자살사이트나 폭발물 제조 사이트 등의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인터넷을 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마치 유행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폭발물"이란 ?
폭발물사용 선동죄
호기심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폭발물사용 선동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요.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선동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제2항).
폭발물사용죄
신고대상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신고방법
처리절차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