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가상자산 'P' 및 가상자산 거래소 'Q'를 이용한 대규모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약 9개월간 5만 2천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거래소의 순위, 지급준비율, 한국은행과의 협약 등 허위 사실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예금계좌 100억여 원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가상자산 거래소 'Q' 및 가상자산 'P' 관련 사업을 기획하며 ㈜L, ㈜R, ㈜V 등 여러 회사를 설립하거나 관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회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L은 Q 거래소 운영 및 투자금 집행, ㈜R는 'P' 발행 및 사용처 개발 가장 사업, ㈜V은 Q 거래소 자전거래 및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이들 회사를 묶어 외형상 큰 규모의 'W그룹'으로 포장하며 회장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M, O, AF 및 상위 투자자들은 다단계 마케팅 전문가로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주요 허위 홍보 내용으로는 Q 거래소가 국내 업계 4위이고, ISMS 인증을 받을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Z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주기로 확약받았다는 점, 'P' 코인이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고, 투자 원금이 100% 계좌에 보관되며 지급준비율 120%를 유지한다는 점, 한국은행 등 유수 기관과의 협업 등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원금의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며, 온라인 홍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새로운 사업 외형을 만들고 언론 홍보를 지속하여 범행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사실상 금전거래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운영) 공모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상습사기 인정 여부, 허위 사실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 D의 공모 및 기망 고의 인정 여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요건 충족 여부 및 범위, 원심 판결 중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여부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포함)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L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0,044,940,056원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추징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무죄 판단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인정되어, O의 여동생 등 일부 차명투자자로 보였던 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을 인정하고, 주범인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증거인멸 시도, 책임 전가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추징금 산정은 실제 취득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취 금액이 2조 원이 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1조(상습범), 제30조(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전력이 없더라도 범행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되어 각자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셋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가장하여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 및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운영 금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다섯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00억 원이 몰수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추징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실질적 피해금액 산정하기 곤란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자력으로 범죄수익 발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모를 부인하더라도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 D의 경우 W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L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사업에 관여한 점 등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수익률을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단기간에 원금 대비 매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체가 명확한지, 허위 광고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는 신규 투자금 유입이 중단되면 반드시 파산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았는지, 실명계좌를 사용하는지, 주요 언론 보도나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불법 논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홍보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은 법에 위반되며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단계 상위 직급자들은 단순히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에 관여하면서 개인적 이익(물품 독점공급권, 거래소 지분 등)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에 암묵적으로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홍보 자료, 계약서,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거나 피해액에 비해 몰수/추징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거나 차명으로 자금을 유통하는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 여부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