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발견하고, B가 찾고 있던 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있다고 거짓말하여 B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모텔에서 A는 항거 불능 상태의 B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으나, B가 저항하면서 A의 혀를 깨물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경추 염좌, 손목 및 아래팔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4년간 집행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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