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운전석 문을 세차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B는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모자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 피해자 B가 승용차를 주차한 것을 두고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야 씹할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A는 운전석 문을 세차게 2회 가량 밀치고 차량 밖으로 나온 B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B도 시비 중에 피고인 A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고 수회 휘둘러 A의 이마 부위 및 오른팔 부위를 때려 폭행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 중 발생한 폭행과 상해의 책임, 특히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의 유죄 여부와 벌금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에 대한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한 공소 기각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 A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폭행 피해자인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아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차 문제와 같은 사소한 갈등이라도 욕설, 위협, 침 뱉는 행위, 그리고 물리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갈등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폭력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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