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8시 20분경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딸을 자신의 주거지로 보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다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및 전과 유무가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갈등이 심화되어 폭력의 조짐이 보이거나 이미 폭행이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폭행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나 전 배우자 관계에서의 폭행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상해죄 등의 형사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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