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는 B를 소개하며 B에게 비자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B는 돈이 곧 나올 것이라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자산가인 척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만 많고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99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10년 전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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