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술에 취해 귀가한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밀친 뒤, 식탁에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채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밀쳤습니다. 이후 식탁에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심부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전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직후 119 신고 및 병원 치료 사실,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녀들을 돌봐왔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드라이버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작량감경과 함께 형의 범위를 줄여주는 규정입니다. 특정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이성적인 대화나 제삼자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된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 112나 119 신고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상처 부위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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