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경영하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하의를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 C의 음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진료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고,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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