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인 산부인과 의사가 2018년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진료실에서 치료 중이던 24세 여성 환자 C의 동의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음부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부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했으나, 피고인은 이후 촬영 사실을 부인하며 진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진료 목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제3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높이 아래에서 촬영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에 항의하자 부인한 점 등을 미루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8년간 유사 환자를 촬영한 적이 없었던 점, 촬영물을 환자에게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진료 목적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환자의 신뢰를 저버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촬영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사용된 카메라가 즉시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