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사장, 상위사업자 등의 지위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매주 수익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2,299회에 걸쳐 약 7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주범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가담 기간이 짧고 직접적인 투자 권유가 적었으나, 반성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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