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경쟁사인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 참여를 시도하자, 주식회사 B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와 D에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에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A의 지분율을 희석시켰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무효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경쟁사인 채무자 B의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여 2003년 5월 24일경 지분율 19.10%로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3년 11월 14일경에는 28.25%까지 보유 주식을 늘렸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경영 참여 및 현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주식 인수를 공시했으며, 언론에서도 주식회사 A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B는 2003년 1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 마련,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제휴를 명목으로 주식회사 C와 D에 총 3,738,317주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B는 이전에 취득해 두었던 신주인수권 4,443,878주 규모를 신주발행 결의 당일 자신의 모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H에 매각했으며, H는 채무자 B의 연말 정기주주총회에 즈음하여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지분율은 28.25%에서 21.19%까지 감소하여 경영권 행사 가능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채무자 B의 신주발행이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불공정한 발행이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B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주발행의 시기, 방식, 규모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채권자 A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B의 신주발행에 대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발행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 A가 신청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신주발행의 정당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기존 주주의 우선적인 신주인수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의결권 등 지배적 이익과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418조 제2항은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은 기존 주주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경영진의 사적 이익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나 장래의 회사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신주발행의 시기, 방식, 규모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고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중대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신주 발행 절차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일 때 인정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 또는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경영권을 다투는 기존 주주의 회사 지배력에 변동을 줄 우려가 상당한데도 주주에게 구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으로 보아 신주발행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의 시기, 방식, 규모 등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절차에서 신주 청약 및 납입 기일을 너무 촉박하게 정하거나, 공시를 늦게 하여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예: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이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회사가 이전에 취득해 둔 신주인수권이 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다시 다른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신주발행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