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전문 회사인 채무자 B사와 그 경쟁사인 채권자 회사 간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B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채무자 B사는 채권자의 경영권 장악을 방어하기 위해 채무자 C사와 D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신주발행 결의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B사의 신주발행 결의가 주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상법에 위배되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주발행의 시기, 방식, 규모 등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며, 객관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발행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권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가하여 신주발행 결정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