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았지만, 이 돈이 신주 발행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 D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신주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했으며, 신주 발행이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급여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청구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신주 발행 대금으로 입금한 2억 원이 신주 발행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신주 발행 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신주 발행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급여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일부를 지급했음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미지급된 급여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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