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가 분양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주식회사 이사 겸 주주였던 원고가, 첫째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금 납입이 가장납입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고, 둘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 및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주발행 관련 주장에 대해 가장납입이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E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피고 B과 함께 상가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4월 6일 피고 회사는 신주 40,000주 발행을 결의했고, 원고는 2015년 5월 14일 신주청약대금 2억 원을 피고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신주대금 4억 원은 '㈜ E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2015년 5월 22일 피고 D 및 K에게 각 2억 원씩 이체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변경등기 신청은 서류 미비로 각하되었고, 2015년 7월 21일 이사회에서 증자납입기일을 변경한 후, 피고 D 및 K으로부터 다시 각 2억 원씩을 받아 2015년 7월 28일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 B, C, D이 공모하여 증자 의사 없이 자신을 기망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후 가장납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4년 4월 3일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했으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일부 지급 사실을 주장하며, 미지급분이 있다 하더라도 2013년 9월 14일 원고에게 지급된 5,000만 원을 공로금으로 처리하여 모두 변제되었거나, 원고의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가 납입한 2억 원의 주금이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B, C,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 채권 3,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또는 이익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주발행 과정에서 납입된 4억 원이 피고 D와 K에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회사로 납입되어 변경등기가 완료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신주발행 목적이 있었고, 제출서류 미비로 등기가 각하된 후 다시 적법하게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납입한 주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가장납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 C, D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피고 회사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2014년 3월분 급여 약 500만 원과 2014년 2월, 3월분 업무추진비 각 500만 원 (총 1,5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이사의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이사 재직 기간 종료일인 2014년 4월 3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9월 13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장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회사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신주 대금 2억 원의 반환을 받지 못했고,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 3,5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급여 및 업무추진비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3년)가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및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과거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공로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을, 피고 회사의 보수 채무를 명확히 승인한 것으로 보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채무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 및 주금 납입의 투명성 확인: 회사 신주 발행에 참여할 때 주금 납입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자본 확충이라는 실질적인 목적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납입된 주금이 일시적으로 인출되었다가 다시 납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금의 흐름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회사에 정당한 차입금 상환 목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등기되었다면 법원에서 '가장납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채권 소멸시효 주의: 회사의 이사로서 급여나 업무추진비 등의 보수를 받을 권리는 일반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달리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직에서 퇴임하거나 보수 지급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청구해야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하므로, 보수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권리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및 이익 포기의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혹시 있다면 특정 금액으로 변제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채무 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을 원한다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받거나 지급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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