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중국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의개서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매수하였고, 피고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였고,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으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