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고 동거하며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결별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6,4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에게 64,476,91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8년 9월 3일경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하다가 2020년 5월경 결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월급 용도로 2,5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총 54회에 걸쳐 합계 64,478,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일부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4,476,910원 및 그중 58,5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9.부터, 5,896,910원에 대하여는 2024. 6. 3.부터 각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일부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