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대폭 삭감되자,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했다며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 삭감이 기존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재고용된 것이므로 기존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재고용 시 임금 조건 변경은 고령자고용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금조항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나 임금 삭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을 포함한 정년퇴직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12월 31일 만 60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기존 정규직일 때 받던 임금보다 대폭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 삭감이 2019년 12월 31일자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2018년 4월 25일자 노사합의 및 2020년 7월 31일자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임금조항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인 A에게 21,898,436원, B에게 18,142,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 기존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원고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후 2020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고용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은 근로계약기간 중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것으로 재고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며, 고령자의 고용 유지 및 촉진이라는 목적의 타당성, 노사 합의를 통한 도입,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로 보아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 조항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강행규정)**​: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에 있어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판단 기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가 참고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임금 결정)**​: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결정은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재고용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액이 이러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법원은 원고들이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후 2020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에 기하여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이후 추가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재고용은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을 체결하여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중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제한적 해석**: 2018년 4월 25일자 노사합의 제6조 및 2020년 7월 31일자 단체협약 제60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근로계약기간 중의 불이익 변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고용된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관계이므로 위 조항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 확인**: 정년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직무 등 근로조건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고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삭정이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 내용 숙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에는 정년, 재고용(촉탁직) 운영 방안,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금피크제 유형 이해**: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에 적용되는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 재고용)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원칙과 예외**: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지만, 고령자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 재고용 시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고 계약금 반환 및 대출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본소와 미납된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인수를 요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청약철회권이 있으나 고지되지 않아 계약을 철회했으므로 계약금 반환 및 대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원고들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방문판매법상 보호받는 소비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이 투자 또는 사업 목적의 자본재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는 잔금 391,746,000원 및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를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위적 원고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한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B: 예비적 원고, A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며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합니다. - E신탁 주식회사: 피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수탁자입니다. - 주식회사 G: 피고이자 반소원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이자 위탁자입니다. - Q은행 주식회사: 피고, A와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입니다. - J: A의 배우자로 분양담당자와의 초기 소통 및 계약 체결 대리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G은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였고, 피고 E신탁은 수탁자였습니다. 원고 회사 B는 2022년 5월 2일 이 지식산업센터의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A가 이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수인 지위를 포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 A는 중도금 대출을 Q은행에서 받아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2024년 6월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 납부 안내가 이루어지자, 원고 A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담당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홍보하고 청약을 유인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청약철회권이 고지되지 않아 계약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대출채무 부존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원고들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아니며 계약이 유효하므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분양계약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원고 회사 또는 A)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지, 계약이 해소되는지, 그리고 계약금 반환과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인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 및 주식회사 B)들이 방문판매법상 보호받는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신탁 및 G에 대한 계약금 130,582,000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 Q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주위적 원고 A는 피고 G에게 미납된 잔금 391,746,0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G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22년 5월 2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약철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원고 A는 피고 G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와 그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전화권유판매'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분양담당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범위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보는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포함시키면서도 '재화 등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원고 회사가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자본재'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제9조 제2항은 사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와 지연 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청약철회권 및 대금 환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소 청구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소로 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G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특정 목적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소비생활을 위한 사용'인지 '투자 또는 사업 자본재 목적'인지 자신의 계약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나 사업 목적의 구매는 일반 소비자와 다른 법적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을 통한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소비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청약철회, 해지 조건, 지연손해금 등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잔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과 연계된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면 대출 채무도 계속 유효합니다. 분양계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222,189,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148,126,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이거나 산업집적법 위반, 기망 또는 착오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를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을 전매 또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았기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인 소비자로 볼 수 없으며, 산업집적법 위반, 기망, 착오 등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는 미지급 잔금 148,1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본소 원고, 반소 피고): 평택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을 분양받았으나 잔금을 미지급하고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본소 피고, 반소 원고): 평택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을 분양하고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에 대해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 이행을 요구한 분양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4월 26일 피고 주식회사 B와 평택에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2,189,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148,12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년 2월 2일 입주지정기간을 통지하고, 2024년 3월 2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대상이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해당 분양계약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피고 측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잔금 148,1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연 6.56%, 그 다음 날부터 8월 14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11월 12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4월 2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경우, 구매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 또는 전매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계약의 무효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분양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 특정 유형의 거래에서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 또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보아,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생활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적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은 14일 이내로 짧게 규정되어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원고 A가 계약 체결 후 약 2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시설 및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입주 자격이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서에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기재했고, 입주 시점까지 자격을 갖추면 되는 문제이며, 실제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이 계약이 산업집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원고 A는 피고와 산업집적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타인의 기망(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측 분양 직원의 기망이나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목적 확인의 중요성: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투자성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본인의 구매 목적(최종 사용, 투자, 전매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의 구매는 일반 소비자 보호 법규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 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 전매 등 사업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취소 요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기망, 착오, 법률 위반 등)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만으로는 계약 해지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입주 자격: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입주 자격이 없더라도 입주 시점까지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의 책임: 분양 계약 시 약정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대폭 삭감되자,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했다며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 삭감이 기존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재고용된 것이므로 기존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재고용 시 임금 조건 변경은 고령자고용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금조항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나 임금 삭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을 포함한 정년퇴직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12월 31일 만 60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기존 정규직일 때 받던 임금보다 대폭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 삭감이 2019년 12월 31일자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2018년 4월 25일자 노사합의 및 2020년 7월 31일자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임금조항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인 A에게 21,898,436원, B에게 18,142,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 기존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원고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후 2020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고용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은 근로계약기간 중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것으로 재고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며, 고령자의 고용 유지 및 촉진이라는 목적의 타당성, 노사 합의를 통한 도입,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로 보아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 조항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강행규정)**​: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에 있어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판단 기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가 참고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임금 결정)**​: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결정은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재고용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액이 이러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법원은 원고들이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후 2020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에 기하여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이후 추가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재고용은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을 체결하여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중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제한적 해석**: 2018년 4월 25일자 노사합의 제6조 및 2020년 7월 31일자 단체협약 제60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근로계약기간 중의 불이익 변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고용된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관계이므로 위 조항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 확인**: 정년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직무 등 근로조건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고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삭정이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 내용 숙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에는 정년, 재고용(촉탁직) 운영 방안,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금피크제 유형 이해**: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에 적용되는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 재고용)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원칙과 예외**: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지만, 고령자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 재고용 시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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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고 계약금 반환 및 대출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본소와 미납된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인수를 요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청약철회권이 있으나 고지되지 않아 계약을 철회했으므로 계약금 반환 및 대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원고들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방문판매법상 보호받는 소비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이 투자 또는 사업 목적의 자본재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는 잔금 391,746,000원 및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를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위적 원고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한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B: 예비적 원고, A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며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합니다. - E신탁 주식회사: 피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수탁자입니다. - 주식회사 G: 피고이자 반소원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이자 위탁자입니다. - Q은행 주식회사: 피고, A와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입니다. - J: A의 배우자로 분양담당자와의 초기 소통 및 계약 체결 대리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G은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였고, 피고 E신탁은 수탁자였습니다. 원고 회사 B는 2022년 5월 2일 이 지식산업센터의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A가 이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수인 지위를 포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 A는 중도금 대출을 Q은행에서 받아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2024년 6월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 납부 안내가 이루어지자, 원고 A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담당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홍보하고 청약을 유인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청약철회권이 고지되지 않아 계약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대출채무 부존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원고들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아니며 계약이 유효하므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분양계약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원고 회사 또는 A)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지, 계약이 해소되는지, 그리고 계약금 반환과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인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 및 주식회사 B)들이 방문판매법상 보호받는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신탁 및 G에 대한 계약금 130,582,000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 Q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주위적 원고 A는 피고 G에게 미납된 잔금 391,746,0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G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22년 5월 2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약철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원고 A는 피고 G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와 그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전화권유판매'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분양담당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범위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보는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포함시키면서도 '재화 등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원고 회사가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자본재'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제9조 제2항은 사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와 지연 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청약철회권 및 대금 환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소 청구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소로 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G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특정 목적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소비생활을 위한 사용'인지 '투자 또는 사업 자본재 목적'인지 자신의 계약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나 사업 목적의 구매는 일반 소비자와 다른 법적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을 통한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소비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청약철회, 해지 조건, 지연손해금 등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잔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과 연계된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면 대출 채무도 계속 유효합니다. 분양계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222,189,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148,126,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이거나 산업집적법 위반, 기망 또는 착오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를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을 전매 또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았기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인 소비자로 볼 수 없으며, 산업집적법 위반, 기망, 착오 등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는 미지급 잔금 148,1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본소 원고, 반소 피고): 평택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을 분양받았으나 잔금을 미지급하고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본소 피고, 반소 원고): 평택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을 분양하고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에 대해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 이행을 요구한 분양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4월 26일 피고 주식회사 B와 평택에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2,189,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148,12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년 2월 2일 입주지정기간을 통지하고, 2024년 3월 2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대상이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해당 분양계약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피고 측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잔금 148,1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연 6.56%, 그 다음 날부터 8월 14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11월 12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4월 2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경우, 구매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 또는 전매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계약의 무효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분양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 특정 유형의 거래에서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 또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보아,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생활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적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은 14일 이내로 짧게 규정되어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원고 A가 계약 체결 후 약 2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시설 및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입주 자격이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서에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기재했고, 입주 시점까지 자격을 갖추면 되는 문제이며, 실제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이 계약이 산업집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원고 A는 피고와 산업집적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타인의 기망(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측 분양 직원의 기망이나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목적 확인의 중요성: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투자성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본인의 구매 목적(최종 사용, 투자, 전매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의 구매는 일반 소비자 보호 법규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 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 전매 등 사업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취소 요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기망, 착오, 법률 위반 등)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만으로는 계약 해지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입주 자격: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입주 자격이 없더라도 입주 시점까지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의 책임: 분양 계약 시 약정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