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 회사 직원이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소유자가 해당 직원과 직원의 고용 회사 및 회사의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회사의 대표자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총 3,1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직원 D은 회사 사무실에 있는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원고 A 소유의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을 약 1년 동안 44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D은 물론, D의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B, 그리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B와 C가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며, 대표자 C에게는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무단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회사의 대표자가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주식회사 B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회사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은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가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이 회사 사무실의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를 외형상 회사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책임 - 방조): 이 조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발생하는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인 C가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원 D의 불법 복제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C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회사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원으로부터 불법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이 개인 소유의 컴퓨터가 아닌 회사 컴퓨터에서 회사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행위를 한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회사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사용 횟수가 많았다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