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삼청교육대에 수만 명이 강제로 수용됐던 흔적이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죠.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내린 '계엄 포고 제13호'가 법적 근거였지만, 실제로는 구타와 강제노역, 심지어 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인권침해 사건이었어요.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진행 중인 638건의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전면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다는 건, 이전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계속 싸워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 결정은 오랜 재판으로 지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빠르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서는 한 쪽이 항소와 상고 같은 ‘상소’를 계속하면서 재판이 오래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삼청교육대 피해자 소송도 마찬가지였죠. 상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진행이 지체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조속히 배상을 받게 됩니다. 상소는 국가 입장에선 자체 과오 인정의 첫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번 결정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가권력의 만행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소송에 이어 삼청교육대 소송의 상소 포기까지 연속적으로 결정하면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사과와 배상 결정은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돕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들이 실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죠.
과거 권력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다뤄지고, 사과와 배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법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적 문제로 긴 재판에 지쳤다면, 이런 상소 포기 결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들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국가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