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 등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인 B는 피해회사 A 주식회사의 경영진 수행기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연봉 4,000만 원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C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급여 담당자 J에게 C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최종 조정하고 소급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해회사는 실제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으나, 급여 담당자 J은 이메일 지시에 속아 5천만 원으로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2021년 11월 5일,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소급 적용된 추가 급여 2,499,990원과 10월 월급 인상분 833,330원을 포함하여 총 3,333,320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회사 A 주식회사의 경영진 수행기사로 재직 중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품고 회사 대표이사를 사칭하여 연봉을 올린 장본인 - 피해회사 A 주식회사: 피고인 B가 근무했던 회사 - C: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에게 사칭당한 인물 - J: 피해회사의 급여 담당자로, 피고인 B가 C를 사칭하여 보낸 이메일에 속아 연봉 계약 변경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처리한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피해회사 A 주식회사에서 경영진 수행기사로 일하며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대표이사 C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했습니다. 이후 급여 담당자 J에게 C를 사칭하여 자신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허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해당 이메일 지시에 속아 피고인의 연봉을 인상 처리하고 소급분 포함하여 총 3,333,320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대표이사 C가 자신의 연봉 변동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여 급여 담당자를 속여 연봉을 올리고, 그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 C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 C를 사칭하여 급여 담당자 J을 속여 연봉을 올리고 인상된 급여 3,333,320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메일의 내용과 송부 경위, 접속 IP 주소가 피고인의 다른 계정 접속 IP와 동일한 점, 피고인 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C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범행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C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피고인의 유죄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대표이사 C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급여 담당자 J을 속여 연봉을 인상시키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회사 재산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벌금, 과료의 납입기간)**​: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과 그 납입을 연기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및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의 계정 정보는 외부 유출 및 도용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한 급여, 연봉 등 중요한 사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유선 통화나 대면 보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긴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시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나 연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거나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정확한 결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봉 조정이나 인사 관련 중요 결정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관련자들의 서명 또는 결재를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A대부의 회장 B와 상무 C는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교수 D는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B에게 징역 25년, C에게 징역 20년, 그리고 D에게도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B와 C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경우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대부 회장 B: 유사수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총 책임자 - A대부 상무 C: 유사수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임원 - 교수 D: 뇌물수수 및 약속,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A대부라는 대부업체에서 회장 B와 상무 C가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와 대규모 사기를 저지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수 D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했고 교수 D는 이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와 C의 대규모 유사수신 및 사기, 뇌물공여 등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징역 25년, 20년)의 적정성 여부와 피고인 D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D의 뇌물죄 관련 유죄 판단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A대부 회장과 상무의 유사수신, 사기, 뇌물 공여 등 중대 경제범죄와 교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는 주로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둘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5억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셋째, 형법상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교수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준공무원적 지위)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넷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경제 범죄, 특히 유사수신 행위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며 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뇌물수수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소하는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1, 2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므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심에서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며,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한 회사 직원이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소유자가 해당 직원과 직원의 고용 회사 및 회사의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회사의 대표자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총 3,1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의 권리자로서,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직원 D이 근무하며 회사의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사용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 -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한 장본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직원 D은 회사 사무실에 있는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원고 A 소유의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을 약 1년 동안 44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D은 물론, D의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B, 그리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B와 C가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며, 대표자 C에게는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직원의 무단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회사의 대표자가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주식회사 B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직원이 회사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은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가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이 회사 사무실의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를 외형상 회사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책임 - 방조):** 이 조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발생하는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인 C가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원 D의 불법 복제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C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회사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원으로부터 불법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이 개인 소유의 컴퓨터가 아닌 회사 컴퓨터에서 회사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행위를 한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회사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사용 횟수가 많았다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인 B는 피해회사 A 주식회사의 경영진 수행기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연봉 4,000만 원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C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급여 담당자 J에게 C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최종 조정하고 소급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해회사는 실제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으나, 급여 담당자 J은 이메일 지시에 속아 5천만 원으로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2021년 11월 5일,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소급 적용된 추가 급여 2,499,990원과 10월 월급 인상분 833,330원을 포함하여 총 3,333,320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회사 A 주식회사의 경영진 수행기사로 재직 중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품고 회사 대표이사를 사칭하여 연봉을 올린 장본인 - 피해회사 A 주식회사: 피고인 B가 근무했던 회사 - C: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에게 사칭당한 인물 - J: 피해회사의 급여 담당자로, 피고인 B가 C를 사칭하여 보낸 이메일에 속아 연봉 계약 변경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처리한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피해회사 A 주식회사에서 경영진 수행기사로 일하며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대표이사 C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했습니다. 이후 급여 담당자 J에게 C를 사칭하여 자신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허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해당 이메일 지시에 속아 피고인의 연봉을 인상 처리하고 소급분 포함하여 총 3,333,320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대표이사 C가 자신의 연봉 변동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여 급여 담당자를 속여 연봉을 올리고, 그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 C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 C를 사칭하여 급여 담당자 J을 속여 연봉을 올리고 인상된 급여 3,333,320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메일의 내용과 송부 경위, 접속 IP 주소가 피고인의 다른 계정 접속 IP와 동일한 점, 피고인 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C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범행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C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피고인의 유죄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대표이사 C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급여 담당자 J을 속여 연봉을 인상시키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회사 재산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벌금, 과료의 납입기간)**​: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과 그 납입을 연기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및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의 계정 정보는 외부 유출 및 도용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한 급여, 연봉 등 중요한 사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유선 통화나 대면 보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긴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시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나 연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거나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정확한 결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봉 조정이나 인사 관련 중요 결정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관련자들의 서명 또는 결재를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A대부의 회장 B와 상무 C는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교수 D는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B에게 징역 25년, C에게 징역 20년, 그리고 D에게도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B와 C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경우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대부 회장 B: 유사수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총 책임자 - A대부 상무 C: 유사수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임원 - 교수 D: 뇌물수수 및 약속,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A대부라는 대부업체에서 회장 B와 상무 C가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와 대규모 사기를 저지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수 D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했고 교수 D는 이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와 C의 대규모 유사수신 및 사기, 뇌물공여 등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징역 25년, 20년)의 적정성 여부와 피고인 D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D의 뇌물죄 관련 유죄 판단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A대부 회장과 상무의 유사수신, 사기, 뇌물 공여 등 중대 경제범죄와 교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는 주로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둘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5억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셋째, 형법상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교수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준공무원적 지위)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넷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경제 범죄, 특히 유사수신 행위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며 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뇌물수수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소하는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1, 2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므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심에서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며,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한 회사 직원이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소유자가 해당 직원과 직원의 고용 회사 및 회사의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회사의 대표자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총 3,1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의 권리자로서,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직원 D이 근무하며 회사의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사용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 -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한 장본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직원 D은 회사 사무실에 있는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원고 A 소유의 3D 도면 작업 프로그램을 약 1년 동안 44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D은 물론, D의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B, 그리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B와 C가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며, 대표자 C에게는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직원의 무단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회사의 대표자가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주식회사 B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직원이 회사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은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가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이 회사 사무실의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를 외형상 회사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책임 - 방조):** 이 조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발생하는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인 C가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원 D의 불법 복제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C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회사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원으로부터 불법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이 개인 소유의 컴퓨터가 아닌 회사 컴퓨터에서 회사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행위를 한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회사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사용 횟수가 많았다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