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낙선한 채권자가 당선인 채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규정 위반,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 채무자 C: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회장 - L연맹: 사단법인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한 단체 - J (채무자 C의 배우자):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나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인물 - F: N 임직원 겸 L연맹 사무처장 - G: 이 사건 선거 투표 참관인 - H, I: 각각 국가대표 ○○ 감독, ○○국가대표 감독 ### 분쟁 상황 사단법인 L연맹의 제○대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된 회장의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당선인(채무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선인의 회장 직무 집행을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체 선거의 공정성 및 적법성 문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거 포스터에 'M 대표'라고 기재한 것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선거인을 안내하거나, 픽업 차량을 제공하고, 지방 선거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전임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인들에게 교통지원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된 위반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위반, 금품 제공 등의 사유들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당선 무효가 인정될 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로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피보전권리(본안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리)**​ 이 조항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실질적 운영자가 채무자이므로, 'M 대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이 법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채무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지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M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라는 점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M 대표'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선거 무효의 법리 (대법원 2003다11837, 2012수35, 2016수33 판결 등)**​ 단체 선거에서 규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이 현재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의 신중한 판단**: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2. **선거 무효의 엄격한 기준**: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당선인의 당락)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3.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해당 표현을 접했을 때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대표'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운영자를 의미할 수 있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증거와 영향력**: 선거운동 기간 외의 행위나 금지된 방법의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는지, 당선자와의 관련성은 물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선거인 안내나 이동 지원 행위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금품 제공의 판단 기준**: 교통지원비와 같은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때는, 지급 목적(투표 독려 목적이었는지 특정인 당선 목적이었는지), 금액의 적정성(왕복 교통비 등 통상적인 실비 보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이었는지), 이전 선거에서의 관행, 그리고 지급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상적인 실비 수준으로 지급된 교통지원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가진 피고 D이 해당 분양권을 피고 F와 원고 A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과 대납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D이 변호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얻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피고 F에 대해서도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한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매매대금과 대납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변호사비용 관련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려 했던 사람 - 피고 D: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를 원고 A와 피고 F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당사자 - 피고 F: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원고 A보다 먼저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 - J: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고 A에게 전매한 중간 매도인 - 한국수자원공사: G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한 기관 ### 분쟁 상황 피고 D은 한국수자원공사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2012년 피고 F에게 매도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5년경 J에게 같은 분양권을 매도했고, J는 2017년 이를 원고 A에게 전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요구로 분양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2017년 피고 D의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피고 D은 결국 2019년 피고 F에게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고 명의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D과 2018년 체결했던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D과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이중 매매로 인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 매도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및 기망의 고의 판단, 대납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매도인의 소송비용 채권과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이중 매매의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4,939,051원 및 그중 107,748,800원에 대하여 2022년 9월 4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호사비용 관련)는 기각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분양권 이중 매매로 인해 원고 A와의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매매대금 8천만 원과 대납 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포함한 1억774만8천8백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D이 제기한 소송비용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억1천493만9천51원과 지연손해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F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가 대납한 계약금에 대해 제3자인 피고 F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 A와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을 원상회복의 범위로 보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대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출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제한:**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에 따른 급부로 인해 이득을 얻었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해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과의 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 D이 아닌 제3자인 피고 F에게는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이중 매매 행위가 기망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가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원은 선행 계약 및 가처분 존재, 검찰의 불기소처분, 선행 소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 F가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진 경우, 그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D이 원고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과 원고 A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채무를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주자택지 분양권과 같이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관련 거래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하려는 권리의 소유권이 확실한지, 처분 제한(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공공기관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했거나 매도하려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매매는 향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하는 경우, 최초 권리자와 중간 매도인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관계 당사자의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금 등 중요한 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돈이 어떤 법적 원인에 의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해 돈을 지불할 경우, 추후 분쟁 시 해당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중 매매 사실을 '알고'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소송 중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비용 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법적 비용과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어머니 A 씨는 사망한 아들 G 씨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아들에게 빌려준 돈, 아들이 임의로 출금하거나 이체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그리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A 씨는 아들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아들이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거나 횡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어머니 A 씨: 사망한 아들 G 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아들 G 씨 (망인): 어머니 A 씨의 장남으로, 사망 당시 아내 F 씨와 자녀 C, D 씨를 남겼습니다. - 아들 G 씨의 아내 F 씨, 자녀 C, D 씨: 사망한 아들 G 씨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 A 씨의 청구에 대한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A 씨는 자신의 장남인 G 씨가 2022년 1월 2일 사망하자, G 씨의 상속인들인 아내 F 씨와 자녀 C, D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G 씨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어머니의 계좌에서 총 5억 3천 8백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했으며, 또한 아들이 다른 토지 지분을 매수할 때 1억 7백 5십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G 씨의 상속인들은 어머니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어머니 A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어머니 A 씨의 항소와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어머니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어머니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거나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증여나 생활비 지원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여금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89조 제1항 (유증의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토지를 유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령 원고의 돈이 건물 신축에 일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보조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유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원고의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어머니의 돈을 취득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돈을 횡령했다는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권 및 증명책임: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에 소비대차(빌려 쓰고 갚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7백 5십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큰 금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경우, 송금 내역 외에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제삼자의 증언 등 해당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위임장을 받는 등 법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신축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신축 자금 부담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계약을 문서로 남겨두어 훗날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좌와 도장을 맡길 경우, 그 사용처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고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낙선한 채권자가 당선인 채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규정 위반,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 채무자 C: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회장 - L연맹: 사단법인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한 단체 - J (채무자 C의 배우자):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나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인물 - F: N 임직원 겸 L연맹 사무처장 - G: 이 사건 선거 투표 참관인 - H, I: 각각 국가대표 ○○ 감독, ○○국가대표 감독 ### 분쟁 상황 사단법인 L연맹의 제○대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된 회장의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당선인(채무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선인의 회장 직무 집행을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체 선거의 공정성 및 적법성 문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거 포스터에 'M 대표'라고 기재한 것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선거인을 안내하거나, 픽업 차량을 제공하고, 지방 선거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전임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인들에게 교통지원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된 위반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위반, 금품 제공 등의 사유들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당선 무효가 인정될 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로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피보전권리(본안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리)**​ 이 조항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실질적 운영자가 채무자이므로, 'M 대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이 법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채무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지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M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라는 점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M 대표'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선거 무효의 법리 (대법원 2003다11837, 2012수35, 2016수33 판결 등)**​ 단체 선거에서 규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이 현재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의 신중한 판단**: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2. **선거 무효의 엄격한 기준**: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당선인의 당락)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3.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해당 표현을 접했을 때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대표'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운영자를 의미할 수 있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증거와 영향력**: 선거운동 기간 외의 행위나 금지된 방법의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는지, 당선자와의 관련성은 물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선거인 안내나 이동 지원 행위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금품 제공의 판단 기준**: 교통지원비와 같은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때는, 지급 목적(투표 독려 목적이었는지 특정인 당선 목적이었는지), 금액의 적정성(왕복 교통비 등 통상적인 실비 보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이었는지), 이전 선거에서의 관행, 그리고 지급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상적인 실비 수준으로 지급된 교통지원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가진 피고 D이 해당 분양권을 피고 F와 원고 A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과 대납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D이 변호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얻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피고 F에 대해서도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한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매매대금과 대납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변호사비용 관련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려 했던 사람 - 피고 D: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를 원고 A와 피고 F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당사자 - 피고 F: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원고 A보다 먼저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 - J: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고 A에게 전매한 중간 매도인 - 한국수자원공사: G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한 기관 ### 분쟁 상황 피고 D은 한국수자원공사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2012년 피고 F에게 매도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5년경 J에게 같은 분양권을 매도했고, J는 2017년 이를 원고 A에게 전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요구로 분양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2017년 피고 D의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피고 D은 결국 2019년 피고 F에게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고 명의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D과 2018년 체결했던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D과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이중 매매로 인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 매도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및 기망의 고의 판단, 대납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매도인의 소송비용 채권과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이중 매매의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4,939,051원 및 그중 107,748,800원에 대하여 2022년 9월 4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호사비용 관련)는 기각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분양권 이중 매매로 인해 원고 A와의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매매대금 8천만 원과 대납 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포함한 1억774만8천8백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D이 제기한 소송비용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억1천493만9천51원과 지연손해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F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가 대납한 계약금에 대해 제3자인 피고 F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 A와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을 원상회복의 범위로 보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대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출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제한:**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에 따른 급부로 인해 이득을 얻었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해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과의 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 D이 아닌 제3자인 피고 F에게는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이중 매매 행위가 기망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가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원은 선행 계약 및 가처분 존재, 검찰의 불기소처분, 선행 소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 F가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진 경우, 그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D이 원고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과 원고 A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채무를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주자택지 분양권과 같이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관련 거래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하려는 권리의 소유권이 확실한지, 처분 제한(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공공기관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했거나 매도하려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매매는 향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하는 경우, 최초 권리자와 중간 매도인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관계 당사자의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금 등 중요한 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돈이 어떤 법적 원인에 의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해 돈을 지불할 경우, 추후 분쟁 시 해당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중 매매 사실을 '알고'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소송 중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비용 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법적 비용과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어머니 A 씨는 사망한 아들 G 씨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아들에게 빌려준 돈, 아들이 임의로 출금하거나 이체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그리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A 씨는 아들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아들이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거나 횡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어머니 A 씨: 사망한 아들 G 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아들 G 씨 (망인): 어머니 A 씨의 장남으로, 사망 당시 아내 F 씨와 자녀 C, D 씨를 남겼습니다. - 아들 G 씨의 아내 F 씨, 자녀 C, D 씨: 사망한 아들 G 씨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 A 씨의 청구에 대한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A 씨는 자신의 장남인 G 씨가 2022년 1월 2일 사망하자, G 씨의 상속인들인 아내 F 씨와 자녀 C, D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G 씨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어머니의 계좌에서 총 5억 3천 8백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했으며, 또한 아들이 다른 토지 지분을 매수할 때 1억 7백 5십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G 씨의 상속인들은 어머니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어머니 A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어머니 A 씨의 항소와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어머니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어머니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거나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증여나 생활비 지원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여금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89조 제1항 (유증의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토지를 유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령 원고의 돈이 건물 신축에 일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보조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유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원고의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어머니의 돈을 취득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돈을 횡령했다는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권 및 증명책임: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에 소비대차(빌려 쓰고 갚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7백 5십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큰 금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경우, 송금 내역 외에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제삼자의 증언 등 해당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위임장을 받는 등 법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신축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신축 자금 부담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계약을 문서로 남겨두어 훗날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좌와 도장을 맡길 경우, 그 사용처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고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